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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공동 운전학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9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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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자 공동 운전학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휴토지 여부는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며 아들 명의 지분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아들 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며 아들 명의 지분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아버지 소유 토지에서 아버지와 아들 명의로 학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명의로 자동차 운전학원사업을 하였다. 아버지 소유 토지 중 일부는 아들 명의의 사업지분에 해당하였다.

질의요지

아버지 소유 토지지상에 아버지와 아들의 명의로 자동차 운전학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아버지 소유토지 중 아들명의의 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동차 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 소유 토지지상에 아버지와 아들의 명의로 자동차 운전학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아버지 소유토지중 아들명의의 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자동차 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2. 아버지 소유 토지지상에 아버지와 아들의 명의로 자동차 운전학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아버지 소유토지중 아들명의의 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96 (<time datetime="1993-11-17">1993.11.17</time> 회신), "부자 공동 운전학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97)
원 제목
자동차운전과정 교습 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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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