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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는 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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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원문은 미실현이득 과세의 공평성과 담세력에 관한 검토 도중 문장이 끝나 최종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토지가격의 추산적 잠재적 평가액 증가를 미실현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한지를 물었다. 제공된 원문은 미실현이득 과세의 공평성과 담세력에 관한 검토 도중 문장이 끝나 최종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미실현이득도 경제력을 높여 비과세 시 과세 공평을 해치고 조세회피와 자원배분 왜곡을 유발한다고 검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토지가격의 추산적 잠재적 평가액 증가를 이득으로 의제해 미실현이득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질의요지
민법상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묘제용 위토인 농지(600평 한도)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하는 토지가격의 추산적 잠재적 평가액의 증가를 이득으로 의제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제도는 역사적 산물로서 당시의 사회ㆍ경제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나 조세의 세원은 궁극적으로 소득ㆍ재산 및 소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본이득(자산증식으로 인한 이익)의 개념을 실현된 소득으로 하는가 또는 미실현소득을 포함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수 있는 바 미실현소득은 현금화되지 아니하여 소비할 수가 없고 그 소득액의 추정이 곤란하여 세금을 납부할 현금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세의 공평이 실형되기 위해서는 모든 소득이 그 원천, 형태, 실현여부, 획득방법, 경제적 성질등 특성 내지 이질성을 불문하고 똑같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실현이득이라 할지라도 납세자의 경제력 즉 담세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과세의 공평이 저해될 뿐만아니라 조세회피 행동을 자극하여 자원배분도 왜곡시키게 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실현된 이득에 한하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격의 추산적 잠재적 평가액 증가를 이득으로 의제한 미실현이득 과세가 부당한지 여부.
회답
제공된 원문이 문장 중간에서 끝나 최종 회답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유
1. 조세제도는 당시의 사회·경제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조세의 세원은 궁극적으로 소득·재산 및 소비로 요약될 수 있다.
2.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으로 할지 미실현소득까지 포함할지에 관한 논의가 있다. 미실현소득은 현금화되지 않고 소득액 추정이 곤란하며 현금지불능력이 없으므로 실현 시점에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3. 과세의 공평을 위해서는 모든 소득이 원천, 형태, 실현 여부, 획득방법, 경제적 성질 등의 특성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4. 미실현이득도 납세자의 경제력인 담세력을 증가시키므로 과세하지 않으면 과세의 공평이 저해되고 조세회피 행동과 자원배분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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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89 (<time datetime="1993-11-17">1993.11.17</time> 회신),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는 부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90)
- 원 제목
-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