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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시설녹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계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관계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이다.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과 사실상 사용 가능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토지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
회답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3년간이며, 사실상 사용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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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55 (1993.11.15 회신), "취득 후 시설녹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89)
- 원 제목
- 토지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 제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