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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재촌·자경한 농지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종료일에는 재촌·자경농지가 아니지만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농지이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20 km 이내 지역에서 재촌·자경했는지가 문제 됐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다.
질의요지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km 이내 지역에서 재촌자경한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면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사실 확인되면 해당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원문)
1. 질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km 이내지역 포함)에서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재촌ㆍ자경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 재촌ㆍ자경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ㆍ자경농지가 아니지만 과세기간 중 재촌ㆍ자경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km 이내지역 포함)에서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재촌ㆍ자경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 재촌ㆍ자경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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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51 (1993.11.15 회신),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한 농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85)
- 원 제목
- 과세기간 중 재촉자경사실이 확인되는 자경불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