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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계획 미인가 산림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49회신일 1993.11.1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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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5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비를 투자했지만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산림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계획 작성과 사업비 투자 및 법 집행에 따른 실시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비를 투자하여 법 집행대로 산림사업을 실시하였다. 다만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는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비를 투자하여 법집행대로 실시한 산림이라도 산림법상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비를 투자하여 법집행대로 실시한 산림이라 할지라도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을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투자했으나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산림이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비를 투자하고 법 집행대로 실시한 산림이라도 산림법의 규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49 (1993.11.15 회신), "영림계획 미인가 산림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84)
원 제목
산림법상 영림계획 미인가 산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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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