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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의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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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는 264m²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m²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지는 264m²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m²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자는 가구의 정의상 무주택가구가 아니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 관계를 기준으로 무주택가구 해당 여부를 검토받았다. 회답에서는 질의자가 무주택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질의요지
무주택가구 소유하는 대지는 264m²(특별시・직할시는 198m²)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가구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m²(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²)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 경우 「가구」라 함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거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무주택가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질의대상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1.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대지는 264m²까지,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m²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가구」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질의자는 무주택가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 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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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48 (<time datetime="1993-11-15">1993.11.15</time> 회신), "무주택가구의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83)
- 원 제목
- 무주택가구 소유하고 있는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