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학교교육용 토지의 무상임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4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교육용 토지의 무상임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임대도 임대에 포함되므로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학교교육용 토지를 타인에게 무상임대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상임대도 임대에 포함되므로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유상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으로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면 임대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교육용 토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검토됐다.

질의요지

임대는 유상ㆍ무상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토지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ㆍ지상권 설정계약으로 토지사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으로서 학교교육용 토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임대시 임대용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임대”라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학교교육용 토지를 무상으롤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거 임대용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교육용 토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임대”라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학교교육용 토지를 무상으롤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거 임대용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45 (<time datetime="1993-11-15">1993.11.15</time> 회신), "학교교육용 토지의 무상임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80)
원 제목
학교교육용 토지를 무상임대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