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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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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유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나 일정한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보유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보유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나 일정한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보전임지 내 임야와 대통령령상 특정임야가 제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과세되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정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시행령 제27조의 2 제3항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귀하가 질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임야에는 법인소유임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의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시행령 제27조의 2 제3항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임야에는 법인소유임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임야와 시행령 제27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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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77 (1993.11.09 회신),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59)
- 원 제목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