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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의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95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계획구역의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와 지가상승률 적용을 물었다. 개정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1993년 정기과세는 3년간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 44.53%를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 정기과세와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가 대상이다. 시행령은 1993.08.27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농지소재지에 재촌 자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이상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면 과세대상이 되었으나 1993.08.27 개정으로 그 1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위법령에 규정된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1. 1993년 정기과세의 경우 지가상승율을 적용함에 있어 1년간이나 2년간의 지가상승율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토지의 3년간의 지가상승율을 계산하여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하였을 경우에 과세대상 토지가 되는 것으로서 이때 지가상승율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1990.01.01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규정에서와 같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라하더라도 당해 농지가 시이상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면 과세대상이 되었으나 1993.08.27 시행령 개정으로 그 1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위법령에 규정된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과세제외 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년 정기과세의 지가상승률 적용방법과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재촌·자경 농지의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1993년 정기과세는 당해 토지의 3년간 지가상승률을 계산하여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를 초과한 경우 과세대상 토지가 됩니다. 지가상승률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1990.01.01 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종전에는 재촌·자경 농지도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과세대상이 되었으나, 1993.08.27 시행령 개정으로 그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어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과세 제외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56 (<time datetime="1993-11-06">1993.11.06</time> 회신), "도시계획구역의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53)
원 제목
농지소재지에 재촌 자경한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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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