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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95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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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획정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편입된 토지는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된 토지는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환지예정지의 개시일 지가는 종전 지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와 사업지구 지정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사업 시행 중 취득한 토지가 해당 기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당해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 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환지예정지 지정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날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기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 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53 (<time datetime="1993-11-06">1993.11.06</time> 회신), "구획정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51)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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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