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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야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지와 영농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서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지와 영농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서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상속임야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림지와 같은 지역 또는 통상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에게서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이다. 1989.12.31 이전 상속은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2. 과세제외 대상인 상속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대상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2. 과세제외 대상인 상속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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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46 (<time datetime="1993-11-06">1993.11.06</time> 회신), "상속받은 임야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45)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대상인 상속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