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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편입 임야는 언제 과세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945회신일 1993.11.0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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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6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특수개발지역 임야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에 편입된 임야는 1990.01.01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산림법에 따른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이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대상 토지가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1989.12.31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는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89.12.31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는 1990.01.01부터 계산합니다.

  • 산림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45 (1993.11.06 회신), "도시계획구역 편입 임야는 언제 과세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44)
원 제목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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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