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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89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지분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가액 비율과 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지분 건물이 같은 경계구역에서 같은 용도로 쓰일 때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가액 비율과 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 가액 비율은 10/100을 초과하고 토지면적은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공동지분 1/2 건물의 동일경계구역 안에서 동일 용도로 사실상 사용된다.

질의요지

각 소유자별 토지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100을 초과한 토지로서 각 소유자별 토지면적이 건물소유자별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대상 토지가 공동지분(1/2) 건물의 동일경계구역내에서 동일 용도에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토지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100을 초과한 토지로서 각 소유자별 토지면적이 건물소유자별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지분(1/2) 건물이 동일경계구역 내에서 동일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각 소유자별 토지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100을 초과하고, 각 소유자별 토지면적이 건물소유자별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인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98 (<time datetime="1993-11-03">1993.11.03</time> 회신), "공동지분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37)
원 제목
공동지분 건물의 동일경계구역 내에서 동일용도 사용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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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