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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예정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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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설립예정지에 포함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가 결정되기 전에 해당 토지가 학교설립예정지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기 전에 학교설립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이 결정되기 전에 학교설립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기 전에 학교설립예정지에 포함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이 결정되기 전에 학교설립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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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97 (<time datetime="1993-11-03">1993.11.03</time> 회신), "학교설립예정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36)
- 원 제목
- 학교설립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