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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과세대상 토지면적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화 확인 내용에 따르면 145.2㎡가 과세대상 토지면적이 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면적을 묻는다. 전화 확인 내용에 따르면 145.2㎡가 과세대상 토지면적이 된다.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09.28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이다. 전화로 확인한 해당 토지의 면적은 145.2㎡이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당해 토지의 면적이 145.2㎡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 당해 토지의 면적 145.2㎡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면적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항을 알수없으나 귀하의 전화 확인에 의하면 1988.09.28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당해 토지의 면적이 145.2㎡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 당해 토지의 면적 145.2㎡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면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면적.
회답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으나, 전화 확인에 의하면 1988.09.28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당해 토지의 면적은 145.2㎡로 보이므로 145.2㎡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면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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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76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회신), "환지예정지의 과세대상 토지면적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32)
- 원 제목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