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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로 미등기된 농지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871회신일 1993.11.0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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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소유로 미등기된 농지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2

종중 소유 농지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종중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농지는 사실판단한다.

종중 소유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묻었다. 종중 소유 농지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종중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농지는 사실판단한다. 족보 등재 여부, 취득시기와 경위,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등기부상 종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종중소유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어 아니한 농지의 경우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종중소유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어 아니한 농지의 경우에는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이46014-3686, 1993.10.20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종중 소유 농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등기부에 종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농지는 족보의 종중재산 등재 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경위,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종합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붙임: 재이46014-3686, 1993.10.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14-368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71 (1993.11.02 회신), "종중 소유로 미등기된 농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28)
원 제목
종중소유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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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