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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86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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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며, 그때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다.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며, 그때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다. 1993.01월에 잔금을 청산했다면 그 날을 취득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했다. 질의 사례에서는 1993.01월에 잔금을 청산했다.

질의요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1993.01월에 잔금청산하였다면 그 날을 취득일로 봄

본문(원문)

1.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3.01월에 잔금청산하였다면 그 날을 취득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회답

1.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2. 1993.01월에 잔금청산하였다면 그 날을 취득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65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회신), "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22)
원 제목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