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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2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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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읍·면지역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년 12월 31일 현재 현지주민 소유 임야는 조림 여부와 무관하게 제외되고, 일정 금양임야는 비과세된다.

읍·면지역의 현지주민 소유 임야와 금양임야가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현지주민 소유 임야는 조림 여부와 무관하게 제외되고, 일정 금양임야는 비과세된다. 외지인 소유 임야는 산림법상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 등을 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단 기준일은 1989년 12월 31일이며 대상은 읍·면지역 임야이다. 외지인은 임야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않거나 임야에서 20km 밖에 거주하는 소유자이다. 호주상속인이 승계하고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금양임야도 다뤘다.

질의요지

귀 질의 경우 1989년 12월 31일 현재 읍ㆍ면지역에 있는 임야로서 현지주민 소유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1989년 12월 31일 현재 읍ㆍ면지역에 있는 임야로서 현지주민 소유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읍ㆍ면지역의 임야라 하더라도 외지인(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km밖에 거주하는자)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준보전임야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등을 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호주상속인이 승계받은 임야로서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읍ㆍ면지역의 현지주민 또는 외지인 소유 임야와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금양임야가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경우 1989년 12월 31일 현재 읍ㆍ면지역에 있는 임야로서 현지주민 소유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읍ㆍ면지역의 임야라 하더라도 외지인(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km밖에 거주하는자)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준보전임야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등을 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호주상속인이 승계받은 임야로서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21 (<time datetime="1993-10-07">1993.10.07</time> 회신), "읍·면지역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18)
원 제목
읍ㆍ면지역에 있는 임야로서 현지주민 소유임야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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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