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등록된 무허가 공장의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1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된 무허가 공장의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공장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되지만, 초과 토지나 미등록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된다.

1989년 말 이전 건축된 무허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공장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되지만, 초과 토지나 미등록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된다. 공장 등록증 교부 여부와 법령상 기준면적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공장건축물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공장 등록증을 교부받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된 무허가 공장 건축물로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인 경우에는 기준 면적 이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과세 제외되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공장용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공장건축물로서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한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과세제외되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공장용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공장건축물로서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한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과세제외되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공장용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18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등록된 무허가 공장의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68)
원 제목
건축된 무허가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