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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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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갖춘 토지는 부속 주차장용 토지에 포함된다.
부속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와 연립주택·주차장업용 토지의 판정을 묻는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갖춘 토지는 부속 주차장용 토지에 포함된다. 사업승인신청이 반려된 연립주택 토지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주차전용 건축물 토지는 주차장업용 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세대 미만 연립주택은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승인신청서가 반려되었다. 일반 주차에 제공할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상에 건축해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갖춘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갖춘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은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승인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
2. 사업승인신청서가 반려된 20세대 미만 연립주택 토지에 대한 단서 적용 여부.
3.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토지의 구분.
회답
1.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갖춘 토지가 포함된다.
2.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승인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해당 토지에는 시행령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일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해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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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11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건축물 부속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61)
- 원 제목
-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