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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개발사업은 언제 완료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준공검사일로 본다.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물었다.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준공검사일로 본다. 준공 전 완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준공검사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준공검사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업의 준공전 완료시점은 동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귀 질의(2).
(3)의 경우, 형질변경의 주무부서인 건설부 토지관할 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와 관련한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 기본지침」2-2-3...8 「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날」에 대한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령 해석 및 세부집행지침」에 대한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개발사업 완료시점과 관련 사항.
회답
1.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준공검사일로 봅니다. 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시점은 같은 시행령 제8조에 따릅니다.
2. 형질변경에 관한 질의는 주무부서인 건설부 토지관할 군청에 문의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 관련 지침과 세부집행지침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률 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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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04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토지형질변경 개발사업은 언제 완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58)
- 원 제목
-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