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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통지를 못 받은 개인도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72회신일 1993.10.0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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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정통지를 못 받은 개인도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2

1993년 10월 02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신고하면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1993년 10월 02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개인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과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통지를 받지 않은 개인이 대상이다. 해당 개인은 1993년 10월 02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과세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1993년 10월 02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함

본문(원문)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과세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1993년 10월 02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과세의 예정통지를 받지 않은 개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과세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1993년 10월 02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72 (1993.10.02 회신), "예정통지를 못 받은 개인도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47)
원 제목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시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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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