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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촌·자경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세액 분납을 물었다. 재촌·자경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을 받아 분납을 허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이며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년 12월 31일이다. 편입일부터 소급해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종료일 현재에도 6월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질의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1989년말 이전에 편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재촌ㆍ자경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6월이상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분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과세 제외 요건과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의 분납 가능 여부.
회답
1.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6월 이상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89년 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은 1990.01.01.로 봅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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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68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45)
- 원 제목
-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