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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농지에도 3년 과세유예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6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재지주 농지에도 3년 과세유예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촌ㆍ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재지주에게는 과세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재지주가 가진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에 3년 과세유예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촌ㆍ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재지주에게는 과세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지인의 시지역 임야는 산림법상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을 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부재지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함께 제시된 시지역 임야의 소유자는 현지주민 또는 외지인으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부재지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대한 과세유예규정(3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되므로 부재지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대한 과세유예규정(3년)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시지역 임야의 경우 현지주민이 1989년말 이전부터 소유하는 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제외되지만 외지인(임야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 밖에 거주하는 자)이 소유하는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준보전임야의 경우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재지주가 소유한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에 과세유예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시지역 임야의 과세제외 요건.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되므로 부재지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대한 과세유예규정(3년)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시지역 임야의 경우 현지주민이 1989년말 이전부터 소유하는 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제외되지만 외지인(임야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 밖에 거주하는 자)이 소유하는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준보전임야의 경우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63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부재지주 농지에도 3년 과세유예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40)
원 제목
부재지주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대한 과세유예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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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