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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하는 도시계획구역 농지는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입안공람공고 상태인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등 재촌ㆍ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을 위한 입안공람공고 상태에 있다.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을 위한 입안공람공고를 한 상태인 경우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한다는 것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1992.12.31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지역(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포함)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3.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도시계획구역 편입 당시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였을 때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을 위한 입안공람공고 상태에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농지소재지 거주는 1992.12.31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지역과 서로 연접한 지역 또는 농지소재지에서 20㎞ 이내의 지역입니다.
3. 도시계획구역 편입 당시 6개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1992.12.31 현재에도 계속 재촌ㆍ자경한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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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57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직접 경작하는 도시계획구역 농지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34)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을 위한 입안공람공고를 한 상태인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