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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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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실태 등을 판단해 사실상 타인에게 일시 임대하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 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실태 등을 판단해 사실상 타인에게 일시 임대하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전학원의 목적사업에 이용되는 토지에는 별도의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토지의 사용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한바 사실상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토지의 사용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한바 사실상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목적사업에 이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되어 일시 임대하거나 자동차운전학원에 이용하는 경우 사용제한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토지의 사용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한바 사실상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목적사업에 이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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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47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학교용지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25)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사용이 금지된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