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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묘토·금양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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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는 기준면적까지, 묘토와 금양임야는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묘지와 묘토 및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묘지는 기준면적까지, 묘토와 금양임야는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묘지가 있으면 지적공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묘지 1기당 30㎡ 등까지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공부 등재 여부와 달리 사실상 묘지가 있는 토지가 있다. 묘토와 금양임야의 호주상속인 승계 여부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과세제외 되며 지적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묘지가 있는 경우 묘지의 기준면적 범위까지 과세제외 되며, 금양임야와 묘토의 경우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어야 함
본문(원문)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지적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의 기준면적(가족 묘지 1기당 30㎡ 등) 범위까지 과세제외되며, 금양임야와 묘토의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묘지와 묘토 및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 지적공부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의 기준면적(가족 묘지 1기당 30㎡ 등) 범위까지 과세제외되며, 금양임야와 묘토는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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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46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묘지·묘토·금양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24)
- 원 제목
- 묘지와 묘토 및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