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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의 주택 신축 가능 토지도 과세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45회신일 1993.09.2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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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8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가구 소유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이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가구가 대지 또는 지목은 대지가 아니지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범위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64㎡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범위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 규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대지와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45 (1993.09.28 회신), "무주택가구의 주택 신축 가능 토지도 과세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23)
원 제목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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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