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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재촌·자경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제외되며 일정한 묘지·묘토·금양임야도 제외된다.
농지의 재촌·자경과 묘지·묘토·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제외되며 일정한 묘지·묘토·금양임야도 제외된다. 재촌·자경에는 거주지역,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실제 거주와 자기 책임하의 경작 요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단 기준일은 1992년 12월 31일이고 대상 토지는 농지이다. 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의 과세제외 여부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또한 지적법에 의한 묘지(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의 기준 면적 초과분은 제외)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와 묘지ㆍ묘토ㆍ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재촌ㆍ자경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에서 20km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입니다.
2.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제외됩니다. 다만,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 기준면적 초과분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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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36 (1993.09.28 회신), "농지를 재촌·자경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18)
- 원 제목
-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