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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경작도 재촌·자경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6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 경작도 재촌·자경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리 경작은 자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대리 경작하는 경우 재촌·자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리 경작은 자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의 과세대상 제외 여부와 관련해 대리 경작하는 경우이다.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 등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지와 경작 주체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대리 경작은 자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지는 『재촌・자경』하는 경유에만 과세대상에서 제외. 토지초과이득세법상『재촌・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대리 경작일 경우는 자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함.

정제 정리

질의

재촌・자경의 요건과 대리 경작이 자경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지는 『재촌・자경』하는 경유에만 과세대상에서 제외.

토지초과이득세법상『재촌・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대리 경작일 경우는 자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62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대리 경작도 재촌·자경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86)
원 제목
재촌ㆍ자경에 있어서 대리 경작은 자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