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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와 친부모는 1촌 직계존비속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5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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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자와 친부모는 1촌 직계존비속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자와 친부모의 관계인 입양자의 생가존속도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양자와 친부모의 관계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자와 친부모의 관계인 입양자의 생가존속도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ㆍ비속 여부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자와 친부모의 관계(입양자의 생가존속)도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ㆍ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자와 친부모의 관계(입양자의 생가존속)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양자와 친부모의 관계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계존·비속은 민법 제768조에 따른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양자와 친부모의 관계인 입양자의 생가존속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56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양자와 친부모는 1촌 직계존비속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80)
원 제목
양자와 친부모의 관계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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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