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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밖의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72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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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기준 밖의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기준에 따른 주차장용 토지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등록기준에 따른 주차장용 토지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등록기준 내 토지는 최저차고 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의 합 이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자가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대상 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아니다.

질의요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아닌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대여사업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인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2. 귀 질의대상 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법인의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아닌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대여사업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인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대상 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법인의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21 (<time datetime="1993-09-01">1993.09.01</time> 회신), "등록기준 밖의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04)
원 제목
주차장용 토지가 아닌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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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