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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야를 종중 소유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71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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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기 임야를 종중 소유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중 소유 여부는 관련 장부와 취득 경위 등을 사실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등기부상 종중 소유가 아닌 임야를 종중 소유로 인정받는 기준과 서류를 물었다. 종중 소유 여부는 관련 장부와 취득 경위 등을 사실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대표자 3인의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을 붙이고 1994.08월말 전까지 이전등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임야는 등기부에 종중 소유로 등기되지 않았다. 종중원부·족보의 등재 여부, 취득시기와 경위, 명의자의 종중 내 서열 등이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종중임야로 인정받기 위하여 종중대표자 3인을 지정하여 『종중소유임야 사실확인용』인감증명을 첨부하여 1994.08월말 이전까지 종중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이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임야로서 종중소유여부 판정은 종중원부 및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되었는지 여부, 임야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임야소유자의 종중에서의 서열 등에 의하여 종중소유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이때 종중임야로 인정받기 위하여 종중대표자 3인을 지정하여 『종중소유임야 사실확인용』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종중소유임야임을 주장하되 1994.08월말 이전까지 종중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에 종중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임야를 종중 소유로 인정받기 위한 판단 기준과 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종중이 소유한 임야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미등기 종중 임야의 소유 여부는 종중원부 및 족보(가계보)의 종중재산 등재 여부, 취득시기와 취득경위, 임야소유자의 종중 내 서열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3. 종중임야로 인정받으려면 종중대표자 3인을 지정하고 『종중소유임야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종중 소유임을 주장하되, 1994.08월말 이전까지 종중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야 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18 (<time datetime="1993-09-01">1993.09.01</time> 회신), "미등기 임야를 종중 소유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01)
원 제목
종중 임야가 아니라면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종중 소유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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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