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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폐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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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토지는 하치장용토지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사용하는 폐차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폐차장 토지는 하치장용토지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하치장용토지 규정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차업 허가를 받아 폐차장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업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폐차장 토지에 대하여는 하치장용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업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폐차장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하치장용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차업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폐차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법인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하치장용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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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00 (<time datetime="1993-08-30">1993.08.30</time> 회신), "허가받은 폐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00)
- 원 제목
- 자동차관리법규에 의하여 허가받은 폐차장용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