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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초과 지가상승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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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해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한 이득에 과세한다.
유휴토지의 지가상승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방식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해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한 이득에 과세한다. 토지를 적절히 이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에 관한 질의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과 토지 이용에 따른 과세제외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필지의 기준시가이며 토지초과이득세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초과 상승한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필지의 기준시가잉며 토지초과이득세는 이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초과하여 상승함으로써 발생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된 세금인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관한 사항으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정기 과세기간 종료후 환급되는 경우를 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 질의 3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목적중 하나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토지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 4항과 5항에 관한 사항으로 임야의 소유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정제 정리
질의
1. 개별공시지가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방식.
2.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
3. 토지 이용에 따른 과세제외.
4. 임야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른 사항.
회답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필지의 기준시가이며, 이를 적용해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이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함으로써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합니다.
2.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정기 과세기간 종료 후 환급되는 경우는 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토지를 적절히 이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원문이 “임야의 소유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에서 끝나 회답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경우를 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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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578 (<time datetime="1993-08-21">1993.08.21</time> 회신), "유휴토지의 초과 지가상승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89)
- 원 제목
- 유휴 토지 등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초과 상승한 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