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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를 넘기면 전 소유자도 토초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57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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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를 넘기면 전 소유자도 토초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후 소유자가 승계하지만 특별약정이 있으면 전 소유자는 자기 보유기간분만 부담한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후 소유자가 승계하지만 특별약정이 있으면 전 소유자는 자기 보유기간분만 부담한다. 공동 작성한 부담신고서와 증빙으로 특별약정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전 소유자가 자기 소유기간분을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소유자가 자기소유 기간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소유 기간분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 하는 것이나 다만, 전소유자가 자기소유기간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소유기간분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4조 제6항)

이경우에는 후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8월 25일까지 전ㆍ후소유자가 공동작성하여 후소유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전소유자의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08월 31일까지 전ㆍ후 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의 제출기한을 현행 08월 25일에서 08월 31일로 납세의무자 통지기한을 08월 31일에서 09월 10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곧 확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전 소유자의 부담특약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

회답

원칙적으로 후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지만, 전 소유자가 자기 소유기간분을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했다면 전 소유자는 그 기간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후 소유자가 다음 연도 08월 25일까지 공동 작성한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약정 사실이 확인되면 08월 31일까지 전·후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부담신고서 제출기한을 08월 31일로, 납세의무자 통지기한을 09월 10일로 변경하는 시행령이 개정되어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576 (<time datetime="1993-08-21">1993.08.21</time> 회신), "유휴토지를 넘기면 전 소유자도 토초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88)
원 제목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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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