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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필지의 토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55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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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된 필지의 토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 전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 후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필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 후 토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 후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기준일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필지가 분할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개별토지가격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질의요지

필지가 분할되었을 경우에 토지의 가액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 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인 것임.

본문(원문)

1. 개별토지의 가격은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 결정기준일의 단위면적(m2 ) 당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이에서와 같이 당해 필지가 분할되었을 경우에 토지의 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분할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 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필지가 분할된 경우 토지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개별토지의 가격은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 결정기준일의 단위면적(m2 ) 당 가격을 결정한다.

2. 필지가 분할된 경우 토지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 후 면적을 곱한 금액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554 (<time datetime="1993-08-20">1993.08.20</time> 회신), "분할된 필지의 토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87)
원 제목
필지가 분할되었을 경우에 토지의 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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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