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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 비율 미달 시 언제까지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며 해당 질의는 1993.12.31까지 과세제외된다.
취득 후 건축물가액 비율이 10%에 미달한 토지를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며 해당 질의는 1993.12.31까지 과세제외된다. 취득 당시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0% 요건을 갖췄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 요건을 갖췄다. 이후 건물과표보다 토지과표가 더 많이 현실화되어 10%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 취득당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 요건을 갖추었으나 10% 기준에 미달하여 유휴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1. 건축물 취득당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건물과표에 비하여 토지과표가 더 많이 현실화 됨에 따라 10% 기준에 미달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에 의하여 1993.12.31 까지 과세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충족했던 건축물가액 비율이 이후 10%에 미달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건축물 취득당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건물과표에 비하여 토지과표가 더 많이 현실화 됨에 따라 10% 기준에 미달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에 의하여 1993.12.31 까지 과세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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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490 (<time datetime="1993-08-16">1993.08.16</time> 회신), "건물가액 비율 미달 시 언제까지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77)
- 원 제목
-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