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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부속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47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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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유소 부속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부속토지 가액의 1천분의 1 이상이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주유소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을 물었다.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부속토지 가액의 1천분의 1 이상이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주유소 건축물은 위험물을 저장·보관하거나 판매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석유·가스 등 화재 또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소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다.

질의요지

위험물의 저장ㆍ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계산은 1천분의 1 이상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석유ㆍ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ㆍ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 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분 1 이상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주유소건축물은 위1항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 건축물에 대한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회답

1. 위험물의 저장·보관 또는 판매 시설물은 건축물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천분의 1 이상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한 주유소 건축물은 위 1항에 해당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475 (<time datetime="1993-08-14">1993.08.14</time> 회신), "주유소 부속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76)
원 제목
주유소건축물의 경우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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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