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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누구에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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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입증되면 그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와 지가 이의절차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입증되면 그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는 토지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08월 20일까지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했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 재조사에 관한 이의도 제기됐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는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은 공부상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사실상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는 당해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은 공부상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08월 20일까지 지가(또는 토지등급)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등급 재조사와 관련한 서류는 관할 구청장에게 이송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및 재조사 청구.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는 당해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은 공부상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08월 20일까지 지가(또는 토지등급)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등급 재조사와 관련한 서류는 관할 구청장에게 이송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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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432 (<time datetime="1993-08-11">1993.08.11</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74)
- 원 제목
-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