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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건물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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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 제외하고 초과 토지만 유휴토지로 본다.
공유하는 토지와 건물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 제외하고 초과 토지만 유휴토지로 본다. 바닥면적 지분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기준면적을 산출해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여러 소유자가 공유하고 있다. 원문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은 확실하지 않다.
질의요지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ㆍ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만 유휴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지분이 확실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ㆍ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만 유휴토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질의의 토지건물 소유지분이 확실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은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ㆍ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만 유휴토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유휴토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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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430 (<time datetime="1993-08-10">1993.08.10</time> 회신), "공유 토지·건물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73)
- 원 제목
-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