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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농지와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429회신일 1993.08.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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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농지와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1

해당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지만 종중 소유 대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종중 소유 농지와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지만 종중 소유 대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종중 및 개인 소유 농지에 예정통지서가 발송되었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있다.

질의요지

종중소유 농지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종중소유대지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하게 됨.

본문(원문)

1. 종중소유농지 및 개인소유농지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장하더라도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도록 되어 있어 예정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부동산 투기목적 없는 농민과 종중소유농지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무서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해놓으시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종중소유농지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통지해 드릴 예정이니 염려마시고 편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종중소유대지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농지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 및 종중 소유 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1년이 경과한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예정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면 시행령 개정 후 종중 소유 농지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2. 종중 소유 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429 (1993.08.11 회신), "종중농지와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72)
원 제목
종중소유 농지와 재촌자경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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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