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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에 따라 처분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42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정리법에 따라 처분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처분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처분 중인 토지에는 위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처분 중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회사정리법에 따라 처분중인 토지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처분중인 토지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법에 따라 처분 중인 토지에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회사정리법에 따라 처분 중인 토지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428 (<time datetime="1993-08-11">1993.08.11</time> 회신), "회사정리법에 따라 처분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71)
원 제목
회사정리법에 따라 처분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