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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법상 철도인 토지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40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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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도법상 철도인 토지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토지이다.

철도법에 따른 철도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토지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가 철도법에 의한 철도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토지임.

본문(원문)

귀 질의대상 토지가 철도법에 의한 철도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토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대상 토지가 철도법에 의한 철도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대상 토지가 철도법에 의한 철도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토지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402 (<time datetime="1993-08-09">1993.08.09</time> 회신), "철도법상 철도인 토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65)
원 제목
토지가 철도법에 의한 철도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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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