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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8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 소유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후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후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며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 ○○구 ○○2동 ○○-20 필지는 같은 동 ○○-1에서 지번이 분할되었다. 해당 필지의 1990년 01월 01일 개별공시지가는 ○○-1의 같은 기준일 개별공시지가와 같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전ㆍ후소유자 부담에 있어서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특별히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하신 사항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전ㆍ후소유자 부담에 있어서 전소유자의 소유기간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특별히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2. 토지초과이득 산정의 기초자료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지가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8월 20일까지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 재조사 청구를 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림.

3.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서울특별시 ○○구 ○○2동 ○○-20 필지는 같은동 ○○-1에서 단지 지번이 분할된 것으로 당해 필지의 1990년 01월 01일 개별공시지가는 위 ○○-1의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담 여부와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회답

1.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전 소유자가 특별히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면 후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2.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8월 20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구 ○○2동 ○○-20 필지는 같은 동 ○○-1에서 지번이 분할된 것으로, 해당 필지의 1990년 01월 01일 개별공시지가는 ○○-1의 같은 기준일 개별공시지가와 같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81 (<time datetime="1993-08-06">1993.08.06</time> 회신), "전 소유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58)
원 제목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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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