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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후 1년 미만인 자경농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촌하여 자경하면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많이 올라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1년이 안 된 자경농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촌하여 자경하면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많이 올라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를 소유만 하고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농지는 시지역 이상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 소유자의 재촌·자경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시지역이상의 도시계획구역내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재촌하여 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가 정상지가 상승률보다도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농지라는 특성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민원으로 접수하신 사항의 농지는 시지역이상의 도시계획구역내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재촌하여 자경하는 경우에는 설사 땅값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도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농지라는 특성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임.
다만, 농지를 소유만하고 재촌하여 자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2. 따라서,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과세대상임에도 재촌ㆍ자경을 가장하는 등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면탈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 가까운 세무관서에 알려주시면 공정 과세는 물론 과세업무 집행에도 많은 도움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시지역 이상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재촌하여 자경하는 경우에는 땅값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많이 올랐더라도 농지라는 특성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지를 소유만 하고 재촌하여 자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2. 따라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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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80 (<time datetime="1993-08-06">1993.08.06</time> 회신), "편입 후 1년 미만인 자경농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57)
- 원 제목
- 주ㆍ상ㆍ공 지역 편입된 후 1년 미경과로서 재촌 자경한 경우 토초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