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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어떻게 산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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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과세기간의 이득은 1990.01.01과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비과세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산출방법을 물었다. 정기과세기간의 이득은 1990.01.01과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비과세기간의 이득을 산출하려면 1991.01.01 개별공시지가도 결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의 3년 단위 정기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이다. 질의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3년단위 정기과세기간은 1990.01.01 ~ 1992.12.31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 가격 합동조사 지침 제6조에 의거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
2. 토지초과이득세의 3년단위 정기과세기간은 1990.01.01 ~ 1992.12.31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하신 경우에서와 같이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1991.01.01 개별공시지가도 결정되어야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산출방법
회답
1.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 가격 합동조사 지침 제6조에 의거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
2. 토지초과이득세의 3년단위 정기과세기간은 1990.01.01 ~ 1992.12.31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하신 경우에서와 같이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1991.01.01 개별공시지가도 결정되어야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출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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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76 (<time datetime="1993-08-06">1993.08.06</time> 회신), "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어떻게 산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55)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산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