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1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 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 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16 (<time datetime="1993-08-04">1993.08.04</time> 회신),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26)
원 제목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