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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 전 부친이 사망하면 누구의 자경을 기준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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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상속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 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재촌·자경 판단 기준을 물었다. 대위 상속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할아버지에게서 직접 소유권이전을 받았지만 등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 취득시점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사실상 상속농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할아버지에게서 직접 소유권이전을 받았더라도 등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는 대위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재촌ㆍ자경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말하며, 취득시점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사실상 상속농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1989.12.31부터 5년간 과세됩니다.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할아버지에게서 직접 소유권이전을 받았더라도 등기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는 대위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재촌ㆍ자경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재촌·자경의 기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말합니다. 취득시점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사실상 상속농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1989.12.31부터 5년간 과세됩니다.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할아버지에게서 직접 소유권이전을 받았더라도 등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는 대위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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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93 (<time datetime="1993-08-03">1993.08.03</time> 회신), "증여등기 전 부친이 사망하면 누구의 자경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17)
- 원 제목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증여자 사망시 재촌ㆍ자경의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