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들에게 주택을 팔면 증여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4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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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들에게 주택을 팔면 증여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양도가 증여인지 양도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증여재산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의 사용이 입증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양도한다. 부동산 교환 또는 과세·신고된 소득금액,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이나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직계존 ・ 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 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택을 양도할 때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회답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또는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418 (<time datetime="1993-02-23">1993.02.23</time> 회신), "아들에게 주택을 팔면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98)
원 제목
아들에게 주택양도시 증여세등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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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